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양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신분증

– 사업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제22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