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신분증
– 사업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제22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