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중복혜택불가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내용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 구강보건법(제7조)
신청방법
○ 전화 예약을 통한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건강증진팀(02-215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