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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