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 15,64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기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64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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