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