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