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다람쥐764 4시간 5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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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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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고 정규직 4대보험 되어 있고 1월에 입사해서 이제 3개월인데 급여가 너무 적디 적은 최저급여에 연차수당, 주휴수당도 싹다 안주는 곳이더라구요…? 계약서 쓸 때 알았어요..그래서 이건 뭐냐 했는데 아 우린 이런식이고 그런건 없다라고만 하더라구요..?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었어서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기 너무 힘들고 상사 빼고는 사람들도 일도 좋아서 여기서 개선해서 지내고 싶은데 회사측은 거의 뭐 “우린 그런거 없어” 하는 식이라 건의 할 수도 없어요. 진짜 요즘같은 물가에 매달 200도 안되는 급여 들어오면 너무 살아가기 빡쎄요..기본도 급여도 안주고 안지키고 운영하는 회사를 고쳐먹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다면 받고 싶고 익명으로 회사가 노동법 위반한 사실을 조사 당하게끔 청원을 넣을 수 있다던데 괞을까요? 정말 조용히 내가 신고한걸 모르게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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