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00보 걷기만 실천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건강검진을 한 사람중 건강 위험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걷기·건강관리 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2월 15일 발표에서 참여 지역 대폭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위험요인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국민이 걷기, 교육, 자가관리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1점=1원)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총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예방형과 관리형인데요! 각 유형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르니 꼭 꼭 확인하셔야 해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

🔹관리형 대상자 (모든 연령)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예방형 대상자 (20 ~ 64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된 경우
건강위험군이란?
-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 공복혈당 100mg/dL 이상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 지역

수도권
- 서울: 노원구, 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경기: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충청권
- 충청도: 청양군, 부여군, 충주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 대전: 대덕구, 서구
- 세종: 세종시
호남권
- 전라도: 완도군, 전주시, 완주군, 여수시, 군산시
- 광주: 광산구, 동구
영남권
- 경상도: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구미시
- 대구: 남구, 달성군, 북구
- 울산: 북구
- 부산: 부산진구, 강서구, 사상구, 중구
강원 및 제주
-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 제주도: 제주시
지원금은 포인트로 적립되는 구조이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여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금액
예방형
걸음 수로 최대 7만 포인트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프로그램 참여 시 12만 포인트 가능!

관리형
최대 8만 포인트 수령 가능!

신청방법
실시간 정보 확인은 “지원금24″에서!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