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모두 노후 준비를 돕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지만, 실제로는 성격과 활용법에서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상품의 핵심적인 차이점부터,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어떤 계좌가 더 적합한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시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환금성), 중도 인출 가능 여부, 그리고 계좌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대비 자금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운용 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계좌가 더 적합한지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 수준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IRP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예금·E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이나 우체국 예금처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자산도 선택할 수 있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싫어하는 분에게 잘 맞습니다.
또한 IRP는 연금저축에서는 담기 어려운 리츠·인프라·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ETF나 선물 기반 ETF처럼 변동성이 큰 파생형 상품은 가입 제한이 있어 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주로 연금펀드와 ETF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선택 가능한 상품 종류 자체는 IRP보다 좁지만, 주식형 ETF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글로벌 ETF를 활용해 폭넓은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비교적 공격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투자 성향과도 잘 맞습니다.
이와 함께 두 계좌는 중도 인출 가능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비교적 출금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도 계좌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 16.5% 기타소득세만 부담하면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금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생기면 납입액의 약 50~60%까지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어 운용의 유연성이 큰 편입니다.
IRP
반면 IRP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월세, 파산,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특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금이 허용됩니다. 그 외 상황에서 돈을 찾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이때 전체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IRP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55세 이전에는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계좌마다 가능한 대출 여부와 수수료 부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담보대출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약 50~60% 범위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반면 IRP는 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 계좌 자산을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연금저축 안에 ETF 등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이 들어 있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구조
두 계좌는 운용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IRP는 보통 연 0.2~0.5% 수준의 관리비용이 붙는 반면,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매우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을 장기간 적립하는 성격을 고려하면, 이런 수수료 차이는 최종 자산 규모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특히 IRP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같은 용도로 생각하는 초보 투자자도 많지만, 두 계좌는 애초에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ISA는 서민·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중심 계좌’이고,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용으로 납입금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계좌입니다. 개인연금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은 있지만 ISA처럼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ISA는 국내 개별주식, 발행어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상품 선택 폭이 훨씬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통장인 ISA와 개인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에 좋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 만기 자금을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그해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이 900만원이고 연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해주죠.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개인연금 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이전하면 3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죠.
그동안 헷갈렸던 IRP와 연금저축, ISA와의 차이점에 대해 명쾌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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