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점포철거비입니다. 상가 인테리어 철거,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기 마련이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요건,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서 점포철거비 지원금 상한선이 조정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시:
전용면적 1평(3.3㎡)당 최대 2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동일 조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 금액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내에서 산정되며,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공급가액만 인정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 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세요!
나도 지원 대상일까? 점포철거비 지원 조건 정리
기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기폐업자: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폐업예정자: 신청일 이후 폐업하고, 정산 시점까지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가능해야 함
필수 조건
-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한 임차사업자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전용면적, 계약기간, 차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제외 사유 | 설명 |
---|---|
자가건물 운영 | 본인 명의 건물에서 운영 시 |
무상임차 |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사용 시 |
기 수혜자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 있을 경우 |
주거용 건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유사사업 수혜 |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은 불가 |
재창업 | 동일 장소 재창업의 경우,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 제한 |
신청 절차, 단계별로 따라오세요
철거 예정자의 경우
- 1차 신청서류 제출
- 공단의 적격심사
- 철거 및 폐업 진행
- 2차 정산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비용 지급
- 현장 점검
기철거자의 경우
- 1차 + 2차 서류 동시 제출
- 일괄 검토
- 지원금 지급
- 현장 점검
반드시 사업장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두세요.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이 이뤄집니다.
제출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와 정산 단계로 나뉘어 1차, 2차로 분리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공통서류 + 점포철거비 관련 서류(1차/2차)를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1차)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필요 시)
정산서류 (2차)
- 철거공사 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임대인·중개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림 처리하고, 신청인 정보는 일부만 공개(이름 앞자리, 주민번호 앞자리)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도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이어도 업종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를 포함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종이 아래 목록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대표 예시)
산업분류 | 업종 |
---|---|
33409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 담배 중개업 |
46209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
46463, 47640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
47811 | 약국, 한약국 |
47859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 도박기계·성인용품 소매 및 중개업 |
47993 | 다단계 방문판매 (등록되지 않은 불법 영업 형태) |
52991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등) |
56211, 56212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5821 | 사행성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66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단, 일부 조건부 신청 가능: 부동산 중개, 공유오피스 등) |
76390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세무 관련 기타 서비스업 |
731, 73904, 75330 |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
75993, 75999 | 신용조사, 경품용 상품권 관련업 |
86 |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86902)은 가능) |
91113, 91121 | 경주장, 골프장 운영업 |
9122~91249 | 성인게임장, 카지노, 사행시설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콜라텍 등) |
9612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 운영 예외 인정) |
96992, 96999 | 점술,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향락업종 |
기타 |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불건전, 사치, 투기 유발 업종 |
단, 일부 업종은 특별재난지역, 관광특구 등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또는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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