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믿기시나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에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실제로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며, 운동을 즐기는 전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이용료처럼 일상적인 소비가 세금 혜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챙겨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무엇이며, 누가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책, 공연, 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문화생활을 하면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이 제도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도서 구매공연 관람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2022년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2023년에는 영화 관람료까지 추가되었고,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 향유를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되었던 문화·체육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죠.

문화비 소득공제는 ‘세금 환급’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인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책이나 공연, 영화 관람에만 한정되었던 공제 항목이 운동 시설 이용료로까지 확장되며,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챙기려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확대 적용은 단순 행정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4년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헬스장,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요청했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당시 현장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금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꾸준히 이용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운동 시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이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링크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문화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2️⃣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 이용
단순히 아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된 공식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필수
해당 시설은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결제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운동 시설 이용이 아니라 공식 인증과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활용 방법 예

💡 예시 ①: 헬스장 월 10만 원 이용 시

월 10만 원짜리 헬스장을 1년 동안 꾸준히 등록했다면, 총 이용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 이 36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예시 ②: 수영장 1회 8,000원, 주 2회 이용 시

한 달 약 64,000원, 1년간 약 77만 원을 사용하게 되며, 이 중 약 23만 원 정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개인 PT나 맞춤형 강습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고려한다면, 정기 회원권 위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건강을 위해 투자하던 운동비가 세금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기대 효과

헬스장과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우선,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망설이던 이들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 해보자”는 생각으로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에도 활기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복, 스포츠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연관 소비가 함께 증가하게 되어, 전반적인 체육·문화 시장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체육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 입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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