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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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득 제한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

기타 사항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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