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사고 발생일 기준
○ 포괄적 상해의료비
– 떨어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지급
– 1인당 12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최대 1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등급 차등지급)
※ 지급 제한사항(지급 불가)
–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유사한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질병, 노환, 자살,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
– 자전거사고, 장지 매입 및 임차비용, 납골당 비용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 확인서류
– [상해의료비]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입원 시) 진단서 등 병명확인서류
–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각 상속인(성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대표 상속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위임장)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신청방법
○ 청구문의: 전담 콜센터(02-785-9611)
○ 청구기간: ‘26.2.1.~’27.1.31. 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