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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