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약제비신청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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