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5년 2월 23일 (00:00) ~ 2026년 2월 22일 (24:00) (1년)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의료비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100만원(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150만원)한도
– 의료비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30만원 한도 8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60만원 한도
– 장례비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만원 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상해 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 의무기록지
– 진단서(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응급실 의무기록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