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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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 시작일

2020/04/06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득 제한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 미혼부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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