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 2023년 출생아: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