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신청방법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5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강남실버복지센터,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
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
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
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
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전화문의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