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
– 저소득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