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장례편의용품 지원: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 장례 시 구로구 근조기 및 유가족 편의용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6만원 지급
○ 위문금: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위문금(2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방문: 동주민센터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전화: 복지정책과(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