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방법
○ 방문: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