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