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중복혜택 불가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내용
○ 1인당 45만원(자부담 9만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36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부]
– 주민등록등본
–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 [산모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영양관리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온라인: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에코이몰)
– https://www.ecoema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