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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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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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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기숙사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학기 초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 이용 불가 /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학교 통학 시 통학차량이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지원내용

학교 통학 시 통학차량이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해당 학교에서 신청
신청시기: 학기 초

관련정보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구비서류: 해당없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