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 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 최초 지급: 혼인신고 후 200만원
– 2차 지급: 최초지급 1년 경과후 200만원
– 3차 지급: 최초지급 2년 경과후 100만원
○ 지급방법: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출서류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
–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내국인)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지급기준일 도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