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 45세 청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연령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500만원
○ 지원방법: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3회 분할 지급
– 1차지급: 신청후 150만원
– 2차지급: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 3차지급: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결혼장려금 수령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확인될 시 지원이 종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초본
– 배우자 등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