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청 시작일

2024/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방법

지원대상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대상 거주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순창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지급금액: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만원(4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1회): 200만원

– 1년후(2회): 200만원

– 2년후(3회): 200만원

– 3년후(4회): 200만원

– 4년후(5회): 200만원

○ 지급방법: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증빙자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내국인: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주자: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