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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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시작일

2024/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지원대상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앱)

○ 전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우편, 팩스,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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