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앱)
○ 전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우편, 팩스, 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