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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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4/02/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일: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 준 미달가구 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일: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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