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 제외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 지원
○ 지원금액: 사업자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시스템
–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지원요건
–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2년) 준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