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