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서(최근 3년)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