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태안군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 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