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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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신청 시작일

2025/05/16

신청 마감일

2026/05/15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태안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의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 외국인 미포함)

지원내용

​​​​​‌​​​‌​​‌​​​​‌​​‌‌‌​​​​‌‌‌‌‌​‌​​​​‌‌○ 기간: 25.5.16.~26.5.15.

○ 보험료: 태안군 일괄 납부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3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만원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10만원

– 화상 수술비 4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1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1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1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 보행 중 넘어짐 사고 등 일반상해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태안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 보험청구: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청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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