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의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 외국인 미포함)
지원내용
○ 기간: 25.5.16.~26.5.15.
○ 보험료: 태안군 일괄 납부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3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만원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10만원
– 화상 수술비 4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1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1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1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 보행 중 넘어짐 사고 등 일반상해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태안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 보험청구: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청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