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기숙사비 일부 지원
– 수도권 행복기숙사: 월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천안시 청년정책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입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각각 1부씩)
– (납부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학증명서(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재학생]
–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전학교 성적증명서
– [복학생]
– 복학증빙서류
–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 성적증명서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각 증명서
–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대학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