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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