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등록 된 관내 개 사육농가
지원내용
○ 환경개선제 지원(자체)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축수산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