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내용
○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