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중복혜택 불가
–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당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