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규모 도정공장
지원내용
○ 논산시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소재지 관할 시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