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8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5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