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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