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04)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유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통장사본
– 국가 유공자 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