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
지원내용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출생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