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중복혜택 불가
–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 참전(유공자)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