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 중복혜택불가
–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