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신청기간
26.02.01(일)~26.03.31(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추천서
– 대상자 증명서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