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통장사본 등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