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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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신청 시작일

2026/02/01

신청 마감일

2026/02/28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아산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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