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수도작 및 과수 농업인
※ 중복혜택 불가
–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배방)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수도작(벼) 및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유기농/무농약)
–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
– 개인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